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된 원금(기본재산)이 노동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이면 2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청 노동자 1인이 혜택받는 금액의 25% 이상을 하청업체나 파견노동자를 위해 써야 한다. 원·하청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할 경우 기본재산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금과 그해 출연금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었다. 적립된 기본재산은 사용이 금지됐다. 그런데 장기 경기불황으로 사업주 기금 출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금리 기조로 기금 수익이 줄어들었다. 근로복지사업이 축소·중단되거나 기금 존립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저성장 기조와 경기침체로 대·중소기업 간, 고용형태별 복지격차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 중 원청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은 하청업체와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해서 복지사업을 지속하면서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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