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천여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는데도 사고 책임자 처벌이 극히 미약한 이유가 숫자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해 2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관련자가 구속된 사건은 단 9건에 불과했다.

검찰은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4만2천45건을 접수해 미제나 기소중지 등을 제외하고 3만3천648건을 기소했다. 이 중 95.4%인 3만2천96건은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였고 정식재판에 넘긴 사건은 4.6%인 1천552건에 그쳤다. 일반사건 기소율(8.5%)과 비교하면 산재 사건 기소율이 절반에 머물렀다. 특히 기소 사건 1천552건 중 구속기소된 사건은 고작 9건(0.6%)이다. 일반사건 구속기소율(1.6%)을 한참 밑돌았다.

법원 처벌도 솜방망이였다. 대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형사공판) 처리현황'을 보면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피고인 5천100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30명(0.59%)뿐이다. 2심에서는 7명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성호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산재 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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