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없이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리려는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올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융자금리를 연 2.0%에서 1.5%로 인하해 시행 중"이라며 "서둘러 신청해야 낮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2월부터는 인하 전 금리(2%)로 돌아간다.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364만915원 이하에 △산재사망 노동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별도 담보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 1천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은 각 1천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융자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 주소지나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welfare.kcomwel.or.kr)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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