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25일로 예고한 파업을 유보한다. 교육부·교육청과 진행한 집단교섭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소정근로시간 축소는 받아들이되 근속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근속수당 인상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뤘다”며 “아직 최종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달 11일 단식농성을 15일 만에 중단하며 “25일까지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달 19일과 20일·22일·23일 네 차례 대표실무교섭을 진행했다. 23일 오후에 시작된 4차 대표실무교섭은 날을 넘겨 이날 오후까지 이어졌다.

연대회의는 교육부·교육감이 요구한 소정근로시간 축소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소정근로시간을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근속수당 인상에 써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3만원씩 인상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을 4만원으로 올린다. 연대회의와 교육부·교육청은 근속수당 지급시기와 소정근로시간 변경시 토요 유급근무 대책 등 미합의 사항은 26일 대표실무교섭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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