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완전히 끊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는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며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 비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우리 사회 공정성을 무너뜨린 한편 국민에게 실망감을, 청년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 줬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채용비리로 충격을 준 강원랜드는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채용비리 규모가 수백명에 달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루자만 7명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전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며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의 채용을 무효·취소하고 채용절차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제도 개선과 감독체계 강화도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비리 연루 임원의 업무배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감독체제 정비방안으로는 임원 제재사유에 부정 채용지시를 추가하는 한편 기관장·감사 연대책임 근거,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성과급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포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3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한다.

문재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후속대책을 마련해 심의·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는 등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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