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두 배 인상된 가운데 부정하게 수당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육아휴직 부정수급액은 3억8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2억1천5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액(4억9천800만원)의 80%를 차지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같은 기간 1천600만원에서 1억원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 사례는 육아휴직급여을 받는 기간에 다른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 것을 숨기는 게 대표적이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만 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 7억원 중 환수액은 5억4천만원(77.9%)에 그쳤다.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정책 일환으로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두 배로 올렸다. 기존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에서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올렸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노동자는 최초 3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라 의원은 "육아휴직급여가 두 배 인상되면서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일·가정 양립정책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만 육아휴직급여가 두 배로 인상된 만큼 부정수급 유혹도 강해진다"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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