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이 간호사 첫 급여를 시급 1천800원 수준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자 병원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병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무급 초과노동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측은 간호사 초임을 착취하고 무급으로 초과노동을 시켜 왔다”며 “간호사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져야 의료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가 올해 6월 조합원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조기출근·연장노동·업무시간 외 교육 같은 초과근무를 했지만 대부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연대본부는 “무급 초과노동시간을 체불임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40억원이 넘는다”며 “간호직종의 무급 초과노동은 전국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노동부에 간호사 초임 삭감과 무급 초과노동 전수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3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요구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서명운동에 나서고 간호사 착취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년~2017년 9월)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첫 월급을 36만원 수준으로 지급한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천212명으로 확인됐다. 강원대·경북대·전북대·충북대 병원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습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부산대·양산부산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 병원은 수습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급여는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정규직 급여 대비 80~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에 유사사례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측은 수습간호사 일당을 기존 1만5천원에서 5만1천760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올해 최저시급(6천470원)을 곱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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