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불평등 극복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한다.



◇한국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 1.4% 불과=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015년 기준 EU 국가들은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이 6.5% 수준이고 10%를 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1.4%에 그친다”며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공적보증 확대·공공조달 우대·공공기관 우선구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도시재생·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출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위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진출 분야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정부는 성장 인프라를 위해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지원정책 방향 확립,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 등이다.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를 국가운영 핵심원리로 반영해 공공부문 책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제품구매를 촉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전에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한다. 기본법이 제정된 뒤에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사회적경제발전위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역할을 조율한다.

정부는 공적 금융제도와 민간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에 필요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조달 원칙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우선구매제도 실효성을 제고한다.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민간부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경제 교육저변을 확대해 지역 중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창업 촉진 기반도 조성한다.

사회적경제 분야별로 진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별 특성과 시장여건을 고려해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할 수 있도록 진출 분야를 선정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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