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건설노동자 600명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건설노동자들은 죽음의 행렬을 이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로 3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거듭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성 검사 강화와 노후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허위연식 등록과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근본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장비 노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명욱 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은 타워크레인 업체 선정기준을 지목했다. 김 지부장은 “건설업체는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선정한다”며 “최저가로 낙찰받은 타워크레인 업체는 또다시 최저가 타워크레인 설·해체팀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설·해체팀은 전문인력을 항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가를 맞추기 위해 그때그때 필요인력을 최소한으로 작업에 투입시키고 있다”며 “반복된 타워크레인 사고 책임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원청에 있다”고 비판했다.

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는 덤핑수주 출혈경쟁 구조를 만든 건설사의 1차적 책임을 강조하며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타워크레인 검사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대표는 “정부는 검사대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사용검사를 허술하게 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를 해야 한다”며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을 노후장비로만 부각하면 원청과 관계부처는 책임 소재에서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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