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상위 0.1%에 해당하는 30대 대기업이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전체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대기업 중 최근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은 두 곳뿐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대 대기업 중 지난해 대우조선해양(4.37%)·현대중공업(2.73%)·현대자동차(2.70%) 세 곳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넘겼다. 2014~2016년 3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곳만 3년 연속 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최근 3년간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 고용부담금 1조2천859억원 중 30대 대기업의 고용부담금은 3천55억원(23.8%)으로 집계됐다. 30대 대기업은 2016년 이전 자산규모 5조원, 2016년 이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기준으로 가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에 따르면 2014~2016년 2.7%였던 의무고용률은 2017~2018년 2.9%, 2019년부터 3.1%로 기준을 강화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2014년 1만4천223곳, 2015년 1만4천699곳, 지난해에는 1만4천936곳이었다. 고용부담금 역시 2014년 4천122억원, 2015년 4천268억원, 지난해 4천67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전체 고용부담금은 3년간 1조2천859억원이다.<표 참조>

장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노동권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권리”라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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