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개월 동안 503개 민간회사와 44개 공공기관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대신 이행강제금을 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민간과 공공부문 사업장이 각각 503곳·4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대신 각각 77억3천382만원과 6억3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수년간 부당해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9차례에 걸쳐 5억9천11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냈다.

이행강제금을 낸 공공부문 사업장 44곳 중 20곳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였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들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부당하게 해고하면서 낸 이행강제금은 4억5천165만원이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갱신기대권이 있는 다문화 언어강사들을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을 받고도 이들을 복직시키는 대신 이행강제금 2억5천760만원을 납부했다.

김삼화 의원은 “지자체·공공기관마저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 결정을 수용하겠느냐”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기는커녕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도 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것은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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