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8일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 방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 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한인 만큼 2박3일 일정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적 문제를 감안해 7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는데요.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국빈 방한입니다.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25년 만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응해 성사됐다고 합니다.

- 양국 간 조율이 끝난 일정으로는 청와대 경내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가 있고, 저녁에는 국빈만찬과 공연이 개최된다고 하네요. 한·미 정상 내외의 우의와 신뢰를 보여 주는 친교행사가 준비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도 한다네요.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대응방안, 한반도와 동북아정세, 정책비전을 이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노총 만난 안철수 대표
"공무원노조법 개정, 학교행정실 법제화 협조"


- 공노총이 1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지도부들과 정책간담회를 했는데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 공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을 대변해 공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행정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 노조 가입범위 확대,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최소설립단위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임의로 설치 운영되는 유·초·중·고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안철수 대표는 "공무원노조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 법안을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답했다네요.


한국노총 “행정지침·근로시간 특례 폐기하라”

-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최대 68시간인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노동시간단축 의지를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위법한 행정지침과 특례제도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는데요.

-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노총은 “주 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한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며 “1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말도 안 되는 행정해석으로 현장에서는 주 40시간은커녕 주 68시간을 노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한국노총은 또 “정부는 당장 행정지침을 폐기해야 한다”며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제도인 근로기준법 59조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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