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제조업과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원청은 하청업체에서 벌어지는 산재를 통합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산재 은폐 관행과 '위험의 외주화' 확대로 산재발생이 하청업체에 전가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원청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하거나 공모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산재 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오른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3천만원까지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향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3차 위반시 과태료를 곧바로 부과한다.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노동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재발생의 원청 책임을 높이기 위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제조업과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원청은 하청업체 산재까지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하청업체의 사업장명·상시근로자수·재해자수를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30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 다수 시공업체에 분리해 발주하는 발주자는 혼재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노동부는 특히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22곳) 중 하나인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선박내부 △특수화학설비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용기에서 작업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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