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고위험 사업장 1천584곳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공장에서 하는 정비·보수 등 위험작업을 분기별로 파악해 위험수준별로 경보를 발령하고, 경보등급에 맞게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4분기 위험경보제 참여 사업장은 원유 정제처리업·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을 비롯한 7개 화학업종과 51종의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설비 보유 사업장 1천584곳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안전보건공단이 수집한 위험정보에 따라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했다. 17일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한다.

사고예방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체 통제가 가능한 사업장은 관심등급, 작업계획은 수립돼 있지만 안전조치·작업통제 체계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은 주의등급을 받는다. 작업계획도 없고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작업통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종합적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은 경계등급이 부여된다. 노동부는 경보등급에 따라 감독·점검·기술지도·자율관리 단계로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4분기 전남권에서 위험작업이 많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며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합동회의·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결의대회·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공장 중대산업사고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비·보수작업이 많은 가을철을 맞아 사고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고위험 화학공장의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