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고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도급화한 기업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고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했다가 사법처리된 사업장은 7곳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금작업이나 수은·납·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도급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사용자가 구속된 사업장은 한 곳도 없었다. 벌금형 4건, 기소유예 1건, 무혐의 1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곳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벌금도 100만원 이하 3건, 300만원 1건에 그쳤다.

신창현 의원은 “법에서 유해작업 도급을 금지한 것은 근로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은·납·카드뮴을 다루는 작업처럼 지금까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도급이 가능했던 14종의 작업은 아예 도급을 금지한다. 불산·황산·질산·염산 같은 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안전·보건조치가 확실히 취해진 경우에만 도급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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