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입사 후 첫 달 월급이 36만원이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화제가 됐는데요.

- 다른 병원에서도 첫 달에 급여를 주지 않거나 수십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국적인 간호사 초임 착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해당 병원은 시정 후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요.

-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간호사 첫 달 월급을 36만원 지급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시급이 1천850원꼴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대병원분회가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준비하자 병원측이 체불한 첫 월급을 주기로 했답니다.

- 의료연대본부는 “신규입사자에게 병원들이 갑질 행위를 한 것”이라며 “만연한 불법행위 해결을 간호사 개인의 용기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빈틈없이 조사하고 시정을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네요.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한 권은희 의원

-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SNS에 “하남산단 2천94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권 의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정치적 수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대로 해당 금액 상당액의 투입이 확실한 만큼 허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는데요.

- 검찰 조사 결과 하남산업단지는 2015년 2천944억원 규모의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뿐 실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1심과 2심은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사업비의 예정’과 ‘예산 확보’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기재된 허위사실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