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경남도의회와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와 주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지역 통합적 관리체계가 구축됐을 때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비롯해 23개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와 2015년 광주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건은 화학물질로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건이다. 국회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다. 각 지자체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군산·성남 등 일부 자치단체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경남지역에서는 양산시만 제정했다.

추진위는 “환경부가 법 개정 이후 조례 제정 권고안을 전국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는데 경남지역에선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날 도의회를 비롯해 창원시를 포함한 17개 시·군의회에 조속히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례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화학사고시 주민대피체계 마련 같은 내용을 담으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도의회와 창원시 등 일부 시·군의회가 조례안 발의를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발의와 의회 통과를 위해 조례 제정 운동과 시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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