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올림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일에 맞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법원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공범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분명히 규정해 놓고도 이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초라했다”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년형이 이재용에게 선고됐고, 핵심 공범인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고작 4년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1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무리하게 왜곡해서 뇌물액수를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도적 은닉, 범행수법 불량, 범죄 교사 같은 많은 형량 가중 요인들은 무시됐다”며 “반면 뇌물을 '수동적으로' 제공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요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허위신고 범위를 정확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은 삼성의 국정농단 범죄뿐 아니라 불법도급과 외주화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온 점,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를 덮고 피해자들을 외면해 온 점 등 때문에도 이재용이 엄중 처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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