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기보다는 고용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내는 고용부담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자산총액 상위 30대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지킨 곳은 현대자동차(2.7%)·현대중공업(2.72%)·대우조선해양(4.65%)뿐이다. 송옥주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벌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기관은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최소 75만7천원의 고용부담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은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천203개 중앙부처·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3.2%)을 위반해 의무금을 납부한 기관은 260곳(21.6%)이다. 이들은 184억6천1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부문이 납부한 부담금은 987억2천만원이나 됐다.

노동부 산하기관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었다.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노동부 산하기관 6곳이 낸 부담금은 3억3천900만원이다. 기관별로는 근로복지공단이 1억7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한국폴리텍대(4천600만원)·노사발전재단(4천100만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3천900만원)·한국기술교육대(3천500만원)·건설근로자공제회(700만원) 순이다.

송 의원은 “장애인고용 관련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떻게 장애인 고용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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