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기업에게 막대한 규모의 고용창출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질서를 흐리는 기업에 지원금이 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성기업 등 11개 문제기업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70억원의 고용창출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 지원금은 회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에 나설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문제는 산재 1위 기업이나 조직적인 산재 은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지원금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산재 사망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은 3년간 338억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비슷한 시기 95건의 산재 은폐 사실이 드러난 현대건설은 175억원을 탔다. 임금 꺾기로 알바노동자에게 84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에도 17억원이 지급됐다.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유성기업도 3억원을 수령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불사업주 명단에 오른 회사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해 당사자에게 나중에 임금을 지급하면 명단에 오르지 않아 지원금을 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랜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강병원 의원은 “상습적인 체불이나 산재 은폐,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에게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초노동질서를 잘 지키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질서를 파괴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재설계해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