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가 11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정치공작 산물”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는 같은 이유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두 노조는 “한국 사회에서 교사와 공무원은 노동 3권은 물론 참정권과 정치 기본권마저 부당하게 제한받아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며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 유린은 한국 사회 오랜 적폐이며 이를 청산하는 것이 현 시기 역사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10월까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정면충돌을 피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노조는 교사·공무원 성과급 폐지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이들의 복직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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