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명이었던 실업급여 수급 징계해고 노동자가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에 5만여명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은 박근혜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추진할 때였다.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 탓에 사용자들이 저성과자 해고를 남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해 10일 발표한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2013년 91만8천명에서 지난해 95만3천명으로 늘어났다.

눈에 띄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은 규모다. 2013년 673명에 그쳤지만 이듬해인 2014년 6천95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5년에는 4만8천956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4만5천880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2만3천307명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뚜렷한 분석을 내놓지 못했다.

반면 한정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쉬운 해고 영향으로 봤다. 노동부가 지난달 폐기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이 발표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해고유연화 정책이 2014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해 7월 취임하자마자 공식석상에서 정규직 과보호론을 펼쳤다. 같은해 11월에는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노동부는 같은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는 공정인사 지침을 발표했다.

한정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부터 조성한 분위기와 노동부 지침을 기업들이 악용하고, 노동부가 이를 눈감아 주면서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징계해고자 중에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에 불이익을 준 노동자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저성과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거나 노동자의 경미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징계해고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근로기준법에는 저성과자 해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기업은 징계해고 형식으로 노동자를 해고한다.

한 의원은 “양대 지침 폐기 선언을 시작으로 기업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노동부 역시 부당해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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