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대전)·을지대을지병원지부(서울)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파업을 예고한 뒤 추석연휴 동안 교섭을 했지만 9일 최종교섭에서 임금협약과 관련한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아 파업을 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을지대병원지부·을지대을지병원지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대전 을지대병원과 서울 을지대을지병원 로비에서 파업농성을 했다. 두 지부 파업출정식에는 조합원 600여명이 참여했다.

노사는 올해 7월부터 임금교섭을 했다. 노조는 임금총액을 7.4% 인상해 다른 사립대병원과의 격차를 해소하자고 요구했다. 병원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인 총액 5% 인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을지대병원 노동자 임금은 다른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이라며 “을지대병원 20년차 간호사 임금이 다른 사립대병원 간호사 초임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을지대병원은 다른 사립대병원과 달리 명절수당·하계휴가비·근속수당도 없다”며 “지난해 기준 전국 35개 사립대병원 의료수익 대비 평균 인건비 비중이 41.7%인데 을지대병원 인건비 비중은 26.2%, 을지병원은 34.6%”이라고 주장했다.

을지대병원은 이와 관련해 “을지대병원과 을지대을지병원의 인건비 비중은 임상교수인건비·외주용역인건비를 포함하면 각각 38.2%, 50.3%인데도 노조가 왜곡된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정 노조 사무처장은 “병원이 다른 병원의 인건비 산정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인건비 비중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달 5일 인력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을 신청한 사업장 96곳 중 을지대병원과 을지대을지병원 노동자들만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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