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6월을 '비정형근로자 보호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한 가운데, 지난 5월 한달간 비정형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527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84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1개 사업장에서 최소 1.6건의 법위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위반사항은 임금 지연지급 등 금품관련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일·휴가 미실시 152건, 근로계약 미체결 등이 147건, 근로시간 위반이 7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도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은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275개소와 일용근로자가 많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 25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노동부는 183개 사업장 303건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완료했고, 나머지 2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지도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정기간 시정지도에 미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또한 지난 한달간 '비정형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라는 안내팜플렛 2만부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3,167개소 사업체에 대해 비정형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6월중에는 7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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