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0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7.10.10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9월29일자 14면 '에스피씨팩 교대제 개편으로 3천400시간대 장시간 노동 2천600시간대로' 기사와 관련해 노사발전재단측은 "해당 컨설팅은 에스피씨팩 내 CPP(일반 포장용 비닐) 생산반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다른 공정 근무형태는 이와 무관하다"며 "연평균 3천441시간 근로시간은 월~토 11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단순 계산상 수치로 '초장시간 노동'이나 '살인적 노동시간'이라는 표현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재단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에스피씨팩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관련기사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발표회] 에스피씨팩 교대제 개편으로 3천400시간대 장시간 노동 2천600시간대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9월29일자 14면 '에스피씨팩 교대제 개편으로 3천400시간대 장시간 노동 2천600시간대로' 기사와 관련해 노사발전재단측은 "해당 컨설팅은 에스피씨팩 내 CPP(일반 포장용 비닐) 생산반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다른 공정 근무형태는 이와 무관하다"며 "연평균 3천441시간 근로시간은 월~토 11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단순 계산상 수치로 '초장시간 노동'이나 '살인적 노동시간'이라는 표현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재단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에스피씨팩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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