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9월29일자 14면 '에스피씨팩 교대제 개편으로 3천400시간대 장시간 노동 2천600시간대로' 기사와 관련해 노사발전재단측은 "해당 컨설팅은 에스피씨팩 내 CPP(일반 포장용 비닐) 생산반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다른 공정 근무형태는 이와 무관하다"며 "연평균 3천441시간 근로시간은 월~토 11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단순 계산상 수치로 '초장시간 노동'이나 '살인적 노동시간'이라는 표현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재단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에스피씨팩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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