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그동안 5번의 기간제법 개정이 있었지만 문제점은 여전하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남용방지와 차별개선을 위해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간제법은 2006년 12월21일 제정되고 2007년 7월1일 시행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강당에서 주최한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잇따랐다.

기간제한 예외 절반 넘고
정규직 전환 안착률 5% 불과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간제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가 너무 많고, 사용기간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꼽혔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5%도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통계로 살펴본 기간제법 10년의 영향’ 주제발표에서 “기간제법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가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 적용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 비율은 2016년 기준 최소 5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는 55세 이상 고령자 등 18개나 된다. 특히 대학조교를 비롯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황 교수가 2006년과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령자·초단시간·박사·고소득전문직·5인 미만·관리직·전문직 기간제 예외 비율은 각각 51.3%와 64.0%를 기록했다. 고령화·시간제 확산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한 기간제 비율은 지난해 33.6%였다. 기간제법 4조2항의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이 무색한 실정이다.

황 교수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에서 2년6개월간 관찰해 보니 잠시나마 정규직 지위를 획득한 패널은 7%에 불과했고 정규직 지위에 안착한 경우는 5%를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실태조사와 법 개정을 통해 예외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무기계약직 이용을 억제하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교수는 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기간제 남용 막고 정규직 전환율 높여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합리성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2007년 기간제법 도입은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기간제 사용 2년의 제한적 법률로 제정됐다”며 “자본은 사용기간 전환 예외를 토대로 10년간 정규직 전환율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활용 규제와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사용기간 전환 예외사유를 정한 기간제법 시행령을 새롭게 개편하고 상시·지속업무 규정을 전향적으로 설정해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의 2006년 차별금지 권고를 고려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개선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간제법 시행 10년 법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발표한 박은정 인제대 교수(공공인재학부)는 “기간제법 현행 규정은 일자리 성격과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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