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방직 계열사인 동일알루미늄 김해공장이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28일 "동일알루미늄 김해공장을 정기감독한 결과 법정 연장근로시간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산지청은 지난달 "동일알루미늄 김해공장에서 법정 연장근로시간 위반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험 관련 위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았다. 진정에는 김해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까지 포함해 주당 최대 77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고용보험을 적법하게 가입했는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적용하더라도 1주당 최대 68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양산지청은 지난 20일부터 김해공장을 감독했고, 회사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확인했다"며 "추석 전 회사에 시정지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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