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사업장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발생건도 지난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2014년 25.9%, 2015년 27.9%, 지난해 33.1%, 올해 9월 현재 37.2%로 매년 늘어났다.<표 참조>

직장내 성희롱도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고용평등 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직장내 성희롱은 2014년 237건, 2015년 14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7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해 1천367건의 성범죄 사건이 직장 안에서 발생했다.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범죄 가해자 기준 피해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김삼화 의원은 “직장내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희롱 예방교육 보고의무를 강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직장내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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