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MBC·KBS 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걸고 25일째 파업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MBC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청장 김홍섭)은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MBC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 전현직 대표 등 고위 임원 6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노조탈퇴 종용과 육아휴직 조합원의 로비출입을 저지하는 등 노조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시급을 지급하고 노동부 인가 없이 임신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달 MBC본부 소속 기자·PD·아나운서 108명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조합원을 주요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이유다. MBC본부는 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며 이달 4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김홍섭 청장은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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