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고용불안이나 주거지 이동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지원을 협의하는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내용의 법안을 심사 중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축소·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고용불안을 겪거나 원거리 이주를 해야 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와 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협의회를 국무총리실에 두자고 제안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주택 우선공급과 국세를 포함한 조세감면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직하게 되는 노동자에게 △취업알선·취업지도·고용장려금 지원 △특별위로금과 조기퇴직금 지원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국유재산의 양도·임대시 우대 및 자금 알선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결의안 채택은 환노위가 이날 오후 긴급전체회의를 열어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축소·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해 왔다. 소위는 이날 오전 결의안을 먼저 채택해 정부 행정조치를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문진국 의원 법안을 수정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축소·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을 위한 대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문진국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시작된 지 10여년 동안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은 고사하고 정부 차원의 고민조차 거의 없었다”며 “환노위에서 지원법안을 논의하고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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