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아빠 육아휴직자 중 월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 비중은 늘어났지만 200만원 미만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준에 따라 아빠 육아휴직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7천616명으로 전년(4천872명)보다 1.5배 늘었다.

같은 기간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 아빠 육아휴직자는 72.4%에서 76.5%로 증가했다. 반면 통상임금 200만원 미만 아빠 육아휴직자는 27.3%에서 22.8%로 감소했다.

육아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증가 폭도 차이가 컸다.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2015년 217억원에서 지난해 323억원으로 48.9% 늘었다. 이에 반해 통상임금 200만원 미만의 경우 56억원에서 77억원으로 37.5% 증가에 그쳤다.

신보라 의원은 “아빠 육아휴직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저임금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올려 지급하고 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00만원·50만원에서 150만원·70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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