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잠정합의에 따라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음식점 및 주점업을 다시 특례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노위와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 23일 <매일노동뉴스>에 “영세한 음식점업 사업주들이 음식점업과 주점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경우 지게 될 경영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해당 업종이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도록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9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금지하거나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7월 고용노동소위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12개 특례업종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한 26개 업종 중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에 남는다. 특례업종을 유지하기로 한 육상운송사업 중에서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된다. 음식점 및 주점업은 근로기준법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16개 업종에 속한다.

이에 반발한 음식점업 점주와 관련 단체들이 최근 임이자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거나 문서로 항의했다. 음식점업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주는 음식점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직원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음식점 업무 특성상 고객이 몰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음식점 및 주점업을 특례업종에 다시 포함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미 고용노동소위에서 잠정합의한 데다, 특례업종을 더욱 축소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만만치 않다. 임이자 의원은 최근 환노위 간사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에게 의사를 타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혔다.

한정애 의원은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자는 고용노동소위 가합의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당 내부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고용노동소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할지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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