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문 타워크레인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체결했다.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타워크레인분과와 임단협 체결 대상 업체 138곳이 지난 21일 오후 진행된 교섭에서 잠정합의했다”며 “노조 전 조합원은 파업 2주 만인 22일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24일 밝혔다. 분과위와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개별 타워크레인 임대사는 21일 임금총액 8.7% 인상과 조합원 고용 문항 명시에 합의했다. "회사는 현장 발생시 조합원 채용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회사는 현장 발생시 조합원을 채용한다"로 변경했다. 하계휴가는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분과위는 올해 5월부터 협동조합과 개별 타워크레인 임대사를 상대로 4개월여간 임단협을 했다. 분과위가 임금총액 10%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기본급 10% 인상안을 고수했다. 분과위는 이달 8일부터 전국 가동 타워크레인 3천200여대 중 조합원이 투입돼 있는 2천100여대의 가동을 중단했다.

노사는 이달 14일부터 임단협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부터 개별교섭을 했고, 20일 협동조합이 교섭에 임하면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분과위는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중순께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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