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 자율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안전점검·교육 기간은 연휴 직전인 25일부터 29일, 연휴 직후인 다음달 10일부터 16일까지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관서나 안전공단에 신청하면 기술지원을 제공받는다.

노동부는 크레인 작업·밀폐공간 작업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은 반드시 중점점검과 작업 전 안전교육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대규모 건설현장과 화학·조선·철강업을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 4천67곳의 자율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확인한다. 이 기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연휴기간 중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중대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추석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부족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연휴를 전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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