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있어 오전에만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근기법 개정안 쟁점을 심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2일 소위에서 정리되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 남아 있어 근기법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여야가 단계적인 근로시간단축에 동의하는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일 근기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하면 11월 하순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소위는 11월24일로 예정돼 있다. 추석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열리고, 11월 중순까지는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포함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노동부 업무보고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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