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노동행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9개 도시 10곳에서 운영 중인 현장노동청이 첫 성과를 냈다.

노동부는 "현장노동청 1호 국민 제안·진정이었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 식당위탁업체인 현대그린푸드㈜의 근무시간 조정문제를 접수 13일 만에 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수억)는 지난 12일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서울현장노동청에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을 만나 "현대그린푸드가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새벽 3시30분으로 옮겨 임금이 삭감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기아차 하청업체 현대그린푸드는 7월24일 출근시간을 새벽 3시30분으로 변경하고 퇴근시간을 약간 늦추는 내용의 근무형태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출근시간 등을 정해 놓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근시간이 새벽으로 조정되면서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임금은 최대 월 50만원가량 감소했다.

진정이 제기된 후 관할지청인 경기고용노동지청은 13~14일 현대그린푸드 근로감독을 했다. 현대그린푸드가 기아차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무형태 변경시 노사합의'를 어기고 노조 대의원 3명 중 2명의 합의만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근무형태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현대그린푸드는 25일부터 이전 근무형태로 환원하기로 했다. 지회가 근무형태 문제와 함께 제기한 화성공장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을 제기한 김수억 지회장은 "현대그린푸드가 근무형태를 원래대로 복구시키겠다는 공문은 사내에 붙여 놨지만 노사협의회를 열어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지회 요구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근무형태 복구가 시행되는지 여부를 보고 지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은 "현장노동청 1호 국민 제안·진정이 신속히 해결돼 기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노동청에 제출된 모든 제안·진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노동청은 28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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