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청년단체들이 정부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당사자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 등 29개 청년단체는 이날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현재 국회에는 6건의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해영·강창일·박주민·박홍근·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제정안은 정부에 청년정책 수립 의무를 지우고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원할 청년과 단체 범주가 다르다.

연석회의는 청년문제는 주거·건강·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뿐이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일자리 창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청년문제를 다루는 종합적인 사회 정책을 위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19대 국회에도 청년기본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취업률에만 매몰돼 정작 청년 목소리는 귀담아듣지 않았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다음달 말까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청년 시민발의(서명) 캠페인을 한다. 이 밖에 △청년정책 기조전환을 위한 지역별 청년 오픈테이블 △정부 청년정책 인식조사 △각 정당 대표단 면담 및 시민발의 서명전달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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