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직원 식사비용이나 자녀학비 보조금 같은 복지 관련 지출을 줄이면서 대기업과 복리후생 격차가 벌어졌다. 대기업은 인력 구조조정을 하느라 퇴직급여가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상용노동자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이 노동자 1명에게 지출한 법정외 복지비용은 12만원으로 2015년 14만4천500원보다 줄었다. 법정외 노동비용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기업이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돈이다. 건강보건비용이나 식사비·자녀 학비보조비·주거비가 대표적이다. 식사비용(7만8천원→6만6천원)과 교통통신비(1만8천원→1만3천원)가 많이 줄었다.

대기업은 1인당 복지비용을 늘렸다. 2015년 29만6천300원이던 복지비용은 30만1천200원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줄고 대기업은 늘면서 복리후생 격차가 벌어졌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법정외 복지비용 비중은 2015년 48.8%에서 39.8%로 뚝 떨어졌다. 교육훈련비는 중소기업(4천900원)이 대기업(4만2천원)의 11.5%만 지출했다. 지난해 17.3%에서 더 하락한 것이다. 노동부는 “경기 악화로 소규모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나빠지자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도 불황을 피하지 못했다. 대응은 인력조정 방식을 택했다. 대기업이 지난해 지출한 퇴직급여는 1인당 66만9천900원으로 1년 전 59만1천500원보다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 퇴직급여 증가는 고임금자 퇴사 때문”이라며 “경기가 나빠지면서 희망퇴직이나 인력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여금 포함 임금을 뜻하는 직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1인당 327만3천원, 대기업이 481만9천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67.9% 수준이다. 퇴직급여와 법정노동비용·법정외 복지비용·교육훈련비용으로 구성되는 간접노동비용은 대기업이 143만2천원을 쓸 때 중소기업이 66만7천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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