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에 만도헬라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지회 조합원 260여명은 올해 4월 만도헬라를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하청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쉘코아 소속 노동자들이다.

만도헬라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로만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생산했다.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은 불법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이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주장했다. 현장 조직도와 공정 레이아웃, 작업표준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 중 상당수를 받아들여 고소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 관계자는 “당초 전체 고소인의 3분의 2인 직접생산인원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예상을 넘어 생산관리와 물류 담당자 등 고소인 전체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돼 투쟁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회는 올해 2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원청으로부터 근로자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결성됐다. 도급계약 해지와 파업, 대체인력 투입으로 노사 갈등이 커진 상태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만도헬라로부터 이번 판정에 따른 직접고용 이행계획을 약속받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회사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판정문을 고소인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아직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기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코멘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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