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0일 국회 인근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장시간 노동 철폐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20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총 "언제까지 죽어 나가야 하나"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장시간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근기법 59조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폐지에 가까운 특례업종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례업종을 최대한 축소하고, 존치업종은 노동시간 한도를 주당 60시간 이내로 설정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올해 7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고, 10개 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을 제외하는 것에 잠정합의하면서 특례업종 추가 축소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21일과 22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심사목록에 근로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소위에서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기업규모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시행시기와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할증 여부를 놓고 충돌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추가 축소 문제와 특례업종에 연속휴게시간과 1주 노동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는 문제도 미뤄지는 모양새다. 이번 회기에 여야가 잠정합의한 특례업종 축소마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도 여야 입장차로 특례업종 제도개선 논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비판이 잇따랐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근기법을 개정하길 원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거듭하면서 무산됐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이 희생돼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장시간 노동을 철폐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논의만 하고 있다"며 "정말 노동시간이 정상화되길 바란다면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아 노동시간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부 행정해석부터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집배원들의 과로사·과로자살과 고속도로 졸음운전 참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특례업종 축소 근기법 개정안부터 원포인트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20일 국회 앞에서 간접고용 철폐, 노조할 권리 쟁취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같은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 KB국민은행 앞에서 '간접고용 철폐! 노조할 권리 쟁취! 간접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기국회를 맞아 노조법 2조(정의)에서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넘쳐난다.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양산 주범인 간접고용 문제해결 없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하는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허울뿐인 공약"이라며 "노동존중 사회의 핵심은 노조할 권리 보장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이를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배태민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장은 "불법파견과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현장 비정규직들은 노조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원청 사용자 책임 △위험·유해작업 전면 직영화 △원청 사용자 단체교섭 참여 의무화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 명시 △노조법 2조 개정을 공동요구안으로 내놓았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사람장사 노예제도 파견법을 폐지하라" "대통령도 약속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라" "하청산재 원청 책임 강화하라" 구호를 외쳤다.


배혜정 기자
양우람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