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족쇄를 벗어난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위원장 이성재·이하 조종사노조)가 이번에는 복수노조 논란으로 합법화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대한항공노조가 지난해말 규약을 개정하면서 조직대상을 확대한 이후 최근 체결한 단협에서도 관련항목을 개정해 조종사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것. 따라서 지난 해 8월 설립당시만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중복되지 않았던 조종사노조가 복수노조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몰렸다.

한편, 조종사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29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지난 해 8월의 신고서를 수정, 보완한 것이니만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았던 당시 시점에 근거해 마땅히 설립필증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조종사노조가 이날 제출한 신고서의 조합원수는 현재의 1,247명이 아닌 설립 당시의 103명으로 기재됐다.

이같은 두 주장 앞에서 노동부는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 처리시한 내에 결정지을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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