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속수당 인상 및 교육부장관·교육감 직접교섭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근속수당 5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삭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근속수당 인상으로 공무원 임금의 80%를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뒤 노조간부 18명이 삭발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교육부·15개 시·도 교육청과 교섭을 하고 있다. 2년차부터 근속수당을 1년에 5만원씩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교육청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현재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장기근무가산금으로 근속 3년이 되면 월 5만원을 받는다. 4년차부터는 1년에 2만원씩 더 받는다. 반면 정규직은 1년 근속할 때마다 월급이 10만원가량 인상된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과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구조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교육청는 교섭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근속수당 5만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노동자들은 교육부·교육청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교육부·교육청은 현행 유급휴일에서 토요일을 제외하는 안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교육당국이 소정근로시간 축소안을 철회했지만, 지속적으로 번복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교육부·교육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학교비정규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준비해야 하는 주부이자 엄마들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머리를 깎았다”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역사적인 첫 집단교섭을 타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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