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이나 판결을 받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3정조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17일 “부당해고로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휴스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철강업체 휴스틸은 최근 회사 강요로 희망퇴직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으로 복직한 노동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어려운 업무를 맡기고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노동자들을 다시 내쫓기 위해 ‘해고 매뉴얼’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온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서 법원이나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결·판정으로 복직한 노동자가 해고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해고기간 동안 호봉 증가분을 반영해 급여를 주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사용자 보복행위를 막기 위해 노동자 복직 뒤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했고, 사용자가 복직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복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하다”며 “기업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법과 제도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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