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 인권위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와 관련해 취업률 게시 등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14일 인권위를 찾아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올해 5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와 함께 인권위에 현장실습제 진정을 제기했다. 현장실습생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모는 서약서 작성과 학교의 취업률 게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나가면서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약서를 통해 학생들이 파견회사 사규를 지키도록 강요받아 이들이 산업재해 위험이나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다는 것이 공동행동의 판단이다.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취업률을 게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당수 학교가 회사 부당대우로 현장실습을 중단한 학생에게 되레 불이익을 준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진정제기 3개월을 넘긴 현재까지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의견제시를 미루는 사이 2학기가 시작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양심에 반하고 권리를 제약하는 서약서를 또다시 작성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인권위는 의견표명과 함께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대책을 논의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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