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정부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신고증 교부가 늦어지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온갖 부당한 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 당장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대리운전·택배 노동자는 특정 업체에 속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리운전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구지역대리운전자노조 설립신고증을 전국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조 조직변경 신고를 했다. 서울노동청은 두 차례에 걸쳐 서류를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2일 통보된 대리운전노조 보완 요구 공문에는 조합원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세 차례 서류 보완 통보를 받았다. 13일 노조가 받은 보완 요구 공문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집배송에 사용되는 차량은 누구 소유인지를 비롯해 60여개 질문항목에 답변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며 “설립신고증 교부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대리점 소장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택배기사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없다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조설립이라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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