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호봉제·직무급제 비중이 모두 줄고 연봉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를 통해 임금을 주려는 기업의 이해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도입 분위기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연봉제 도입 비중 6년 새 10%포인트 증가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월간 노동리뷰 9월호 임금체계 개편 특집편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중 호봉제를 기본 임금체계로 채택한 비중은 2009년 72.2%에서 2015년 65.1%로 떨어졌다. 직무급은 같은 기간 41.7%에서 35.1%로, 직능급은 43.5%에서 36.8%로 감소했다.

반면 연봉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연봉제 도입 비중은 2009년 69.4%에서 2015년 80.1%로 6년 만에 10.7%포인트 늘어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역시 같은 기간 30.5%에서 32.7%로 증가했다.

연봉제는 호봉제·직무급처럼 임금 속성을 결정하는 기본 임금체계가 아니다. 하지만 성과평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려는 기업의 이해가 확산하면서 호봉제 같은 다른 임금체계와 결합해 늘어나는 추세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정부가 성과연봉제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인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까지 만들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한다. 성과를 측정할 공정한 틀을 만들기 어려운 데다, 직원들이 경쟁에 치우쳐 협업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하나둘씩 폐기되고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직원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만드는 성과연봉제는 회사와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 세계 각국에서도 폐지하는 추세"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할 새로운 대안은?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연봉제·호봉제 같은 임금체계를 대신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는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어렵고 기업별 임금체계를 강화한다는 단점도 있다.

오계택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과거 고성장·고출산 사회에서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근로자 숙련을 축적하는 것이 기업 인사관리의 최대 과제였고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연공급(호봉제)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저성장·저출산 사회로 들어서면서 작업장 인력이 고령화되고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특히 "연공급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막고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며 "대안적인 새로운 임금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도성장기에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려는 기업의 이해와 다른 방식으로라도 임금을 인상하려는 노조의 이해가 맞물려 상여금을 비롯한 수많은 수당이 생겨났다. 임금체계가 복잡해진 이유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면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위반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재계의 이러한 주장을 "최저임금 효과를 없애거나 낮추려는 편법이자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고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실제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게 아니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단순화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고임금·저임금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상효과를 낮추는 편법적 발상"이라며 "실제 임금이 높은 노동자가 산입범위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 걸린다면 사례별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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