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지원으로 격차해소 기반 마련”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보수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잇따라 비판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기업에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웃도는 인상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대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는 내년에는 9% 인상률에 해당하는 액수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다만 항구적으로 할 수는 없고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연착륙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취약계층에게 재정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임금을 올려놓은 뒤 격차해소를 위한 대타협을 해야 한다”며 “이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지원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서도 “속도 등은 상황을 봐 가면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주장까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6년 폐지된 산업연수생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에게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체류자 양산 등 산업연수생 제도 문제가 불거지자 2003년 11월 사업장 이동 자유를 제외하고는 국내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해 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2006년에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했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중소기업주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상여금과 기숙사비·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꿀 때는 배경이 있었다”며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차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홍 의원이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하자 이 총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보수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잇따라 비판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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