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일산병원이 수간호사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교섭을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병원은 단체교섭에서 일방퇴장을 반복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동국대 일산병원과 노조가 올해 6월부터 8차례 단체교섭을 했지만 실질적인 교섭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교섭위원에 수간호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에 해당하려면 인사·급여·복리후생에 있어 최종적 의사 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노동조건 결정과 인사평가에 관한 수간호사의 궁극적 권한과 책임은 간호팀장과 부장·병원장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수간호사에게 노조가입 자격이 있다는 얘기다.

병원측은 그러나 “수간호사가 소속 간호원의 업무평가·업무분담·근무시간 계획 등을 작성·집행하는 감독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의 사용자 범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을지대병원이 직제규정을 개정해 수간호사급인 파트장을 관리자로 바꿔 노조 탈퇴를 요구한 바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법이 금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파트장과 주임급 직원은 사용자를 위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이달 5일 동국대 일산병원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교섭해태·거부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나리 노조 조직국장은 “병원이 사내게시판을 통해 반노조 활동을 선동하는 지배·개입을 노골화하고 노조가 교섭에 딴죽을 걸고 있다는 식의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며 “반노동적 행태를 중단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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