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성접대나 금품수수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건수가 4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로감독관 비위행위가 40건 적발됐는데요. 성접대부터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도 다양했습니다.

- 근로감독관 비위행위는 2014년 10건, 2015년 9건, 지난해 14건, 올해 9월 현재까지 7건이 발생했는데요.

- 사업주로부터 향응이나 뇌물을 제공받거나 노동자에게 줘야 할 체불금품 합의금 횡령을 비롯한 청렴·성실의무 위반 내역이 12건이나 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 문진국 의원은 “그동안 부족했던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기강 확립이나 철저한 윤리교육 없이 무작정 숫자만 채운다면 본래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며 “일부 근로감독관의 비위 행위로 지금도 사업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체 근로감독관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네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12일 당론 발의했습니다.

- 제정안을 발의한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날 “제정안에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과 의혹사건, 왜곡행위를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 진상조사 범위는 △헬기 기총소사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명령 여부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의혹 △군 심리전 요원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잠입활동 의혹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이 포함됩니다.

- 진상조사위 임기는 2년이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조사관은 사법 경찰관리와 군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 이개호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37년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 군의 반헌법적·반인륜적 행태가 밝혀지면서 새로운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지부 "신임 회장 초심 잃지 말라"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위원장 김대업)가 지난 11일 취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는 이동걸 회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영자율권을 확실히 보장하라”고 요구했는데요.

- 지부는 청와대가 이동걸 회장을 내정했을 때부터 그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임명에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 참여한 전력이 문제가 됐는데요. 6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부 인사를 수장에 앉히지 못한 게 반감으로 작용한 겁니다.

- 지부는 취임에 앞서 이동걸 회장과 함께 진행한 집행부 면담, 조합원 참여 토론회를 거치면서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 지부에 따르면 이동걸 회장은 지부 간부·조합원과의 만남에서 “정부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당당히 거부하고, 산업은행 위상 재정립과 직원 자존심을 회복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 이 회장은 특히 노조와의 소통·협력, 인권존중 윤리경영을 강조했는데요. 지부가 “낙하산 반대”에서 “초심을 잃지 말라”며 날을 거둔 이유입니다.

- 지부는 “노조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에 충실할 것임은 물론이며 청와대 또한 자율·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치철폐 의지를 실천하고, 산업은행법 개정으로 독립성과 정책금융 원칙을 당당히 지켜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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