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대 변호사(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대상판결 :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도318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1. 개요

피고인은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울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금농산업에 고용돼 2013년 7월12일부터 방산물자인 특수선 도장업무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2014년 11월6일부터 2015년 1월23일까지 총 32회, 합계 109시간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이에 사용자인 주식회사 금농산업은 피고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5년 4월27일 피고인을 노조법 88조와 41조2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울산지법 제1형사부)·상고심(대법원 제3부)을 거쳐 2017년 7월18일 무죄로 확정됐다.

2. 쟁점

노조법 41조2항 및 동법 시행령 20조에 규정된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범위에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3. 검찰 및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위 문언은 방산물자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고용 주체나 형식에 관계없이(주요 방위산업체 직접고용이든, 하도급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든) 주요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과정상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속하는 근로자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① 위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 조항의 근거인 현행 헌법 33조2항의 취지상 엄격하게 제한 해석돼야 하고 ② 위 조항이 형벌법규라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역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할 것인데 ③ 위 조항 문언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돼 있는바, 문언 그대로 ‘방위산업체 근로자’ 즉 ‘방위산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용자’로 해석돼야 하고 ④ 또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바 ‘쟁의행위’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으로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원청업체에 대해 개념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방위산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용자’로 해석돼야 한다. 결국 위 조항 문언상 금지되는 것은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의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인 주요 방위산업체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지정된 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과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그 사용자인 금농산업(방위산업체가 아님)의 업무를 저해한 이 사건 파업은 위 조항에서 금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방론으로 “① 만일 이 사건 피고인을 검찰 주장대로 위 조항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방위산업체와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자가 그 계약을 위반해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물품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돼야 하는데 이는 위 조항이 예정한 바가 전혀 아니고 ② 위 조항이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물자의 생산업무가 중단돼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취지상 피고인의 경우도 처벌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16, 2014년 12월31일자 질의회시),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시에는 방위산업체에서 노조법 제한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대체근로나 대체도급이 가능해 방산물자의 생산업무 중단이 발생할 리 없어 위 조항은 방위산업체와 하도급관계에 있는 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는 적용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는 주장을 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법권 행사는 지극히 예외적 특수상황이 아니고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바, 관련 판례 역시 방위산업체 또는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 범위를 제한 또는 한정 해석하고 있다. 헌법 규정 및 법률 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노동 3권의 보장과 그 제한 및 한계, 관련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춰 보면 노조법 41조2항은 제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방위사업법 및 노조법의 해석상 노조법 41조2항의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위사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주요 방위산업체 소속 근로자로 봐 이들의 쟁의행위만 금지되며, 피고인과 같은 주요 방위산업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주요 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까지 제한 또는 금지할지 여부는 헌법 규정에 근거해 입법으로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하거나 제한 또는 금지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법률 해석만으로 그 대상이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방산물자의 생산업무가 중단돼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처음부터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5. 나가며

이 사건은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노동부·검찰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기존 관련 판례 및 관련 법령의 문언,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춰 노동부·검찰의 주장은 명백한 유추·확장해석이자 하청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노동부는 질의회시까지 내려보내며 현대중공업 하청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을 방해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울산 현대중공업에는 수만명의 하청근로자들이 있다. 노조 조직률이 미미해 파업의 파급력이 적다는 현실적 어려움 외에도, 이 사건과 같이 현대중공업이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협을 받아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 판결을 계기로 조선업 하청근로자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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